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민주당, 13일 본회의서 '양곡법 재투표' 요구 방침

재투표 해도 가결 가능성은 낮아

2023-04-05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 299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될 수 있는데,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과 야권 성향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재의결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SNS에 ‘정부는 즉각 과잉생산된 쌀을 추가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올렸다”며 “하지만 작년 쌀값 폭락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근본적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인가.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 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농해수위 위원들과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정녕 (거부권에) 동의하냐”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