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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 집단 퇴장

2023-04-11     최나영 기자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 등 전원이 찬성하면서 특검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 통과 이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돌파해 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빙자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