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데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6일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서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11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히며 법사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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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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