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팔걷은 정부…피해 구제방안 마련 고심
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HUG-LH,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기한 연장 검토 강구 野, ‘전세사기 피해 TF’ 구성…해결책 마련·진상 파악 나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마련에 본격 나선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매수권 부여 등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대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두 달 새 세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택 채권에 대해선 즉각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이 보유 중인 채권은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른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강제관리주택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를 더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시거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 중이다.
긴급주거지원은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주거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경매가 종료된 후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것이 증명돼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무자본 갭투기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가 되지 않아 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HUG는 이달 중 이같은 점을 보완, 경매가 신청되자마자 전세사기 '조건부'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경매가 신청되면 곧바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확보, 향후에 경매가 끝나면 곧바로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부여도 검토 중이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우선 매수권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당정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범죄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주장한 ‘공공매입 추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 매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매입하는 방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일부에서는 제기되는데, 그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이 다 채권자에게 돌아가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공공매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보상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