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논의는 연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달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논의가 연기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