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연가투쟁…대통령 거부권 요구

4일 오후 전국 동시다발 부분파업…일부 의원 진료차질 우려 "간호법 재논의 안되면 17일 연대 총파업"

2024-05-03     선년규 기자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연가투쟁 등 부분파업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연차를 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직역별 이익단체가 가입해 있다. 다만 대한간호사협회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규탄대회는 오후 12시50분부터 오후 7시 사이 서울을 비롯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으나, 일부 동네 의원에서의 진료 차질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는 11일에도 전국적인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학력을 제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를 졸업한 후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