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 점검차 장기요양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 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복지부는 이날 일정에 대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 이후 요양시설의 간호‧돌봄 서비스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간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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