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부분파업 시작…총파업 시기는 추후 결정"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의료법에서 간호사 규정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사협회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하자 "원점으로 되돌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계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간호법이 그대로 제정될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계 총파업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