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 중앙위 투표 시작…도덕성 기준 강화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고 투표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했다.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특별당규 제정안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시절 만든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규칙을 유지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위에서 “22대 총선 특별당규는 지난 총선 당시에 특별 당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또 그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규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당규에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또 후보자가 되려면 지난 21대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됐지만, 이번 특별당규에는 내년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했다.
이 단장은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이 단장은 “검증 단계에서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고 경선에서는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를 원칙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당규는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4일 이틀에 걸친 권리당원 투표도 마쳤다. 중앙위 투표까지 합산해 공천룰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