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권리당원 합산 결과…찬성 72%, 반대 28%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이번 공천룰은 지난 총선에서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합산 결과 찬성이 72.07%, 반대가 27.93%”라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었다. 앞서 지난 3~4일 진행된 권리당원 공천룰 투표 결과와 대비된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찬성이 61%, 반대가 39%였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당규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행사한다. 경선 과정에서 합동 토론회 또는 합동 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당규는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했다. 또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받도록 했다.

청년 정치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의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1위 후보자가 청년 정치신인일 경우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현역 청년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보자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 투표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찬반 비율이 6대 4 정도인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존중해서 향후에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인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