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특혜 논란’ 선 그은 서울시…“추가 공공기여 필요'
50층 이상 허용하며 공공기여 의무비율 15%→10% 완화 시 “공공기여율 단순비교 어려워…모든 한강변 아파트 동일하게 적용”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등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허용 과정에서 의무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 낮춰 논란이 일자 공공기여율은 동일하다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 및 공공기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강남구 압구정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 비율을 10%로 낮춘다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제시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재개발 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강변 아파트에 의무로 적용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부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부채납 비율 10% 내외는 한강변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한강변 아파트가 최대 용적률 330%를 적용받으려면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25%를 부담하면 됐지만, 지금은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10%, 여기에 더해 15%의 추가 공공기여를 더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공공기여율이 높고 낮은 것을 두고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조 국장은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기부채납으로 법정화 돼 있지 않았지만 법령 개정을 요청해 임대주택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도록 돼있다”며 “최근에는 공공 기여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임대주택이라든지 문화시설, 보행교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국장은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