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강변 스카이라인. 사진=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강변 스카이라인. 사진=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 시 최고 높이 200m, 최고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은 1976년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이후 46년 만이다.

여의도 재건축은 총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되며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모두 종 상향된다. 상한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80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에 최고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63빌딩 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해 최고 높이는 200m 이하로 규제해왔다. 다만 한강변 첫 주동은 주변경관 등을 고려해 15~20층까지 배치하도록 했다.

목화·삼부아파트(구역1), 한양아파트(구역3), 삼익아파트(구역5), 은하아파트(구역6), 광장아파트 3∼11동(구역7), 광장아파트 1∼2동(구역8), 미성아파트(구역9) 8개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는다.

학교와 인접한 장미·화랑·대교아파트(구역2)와 시범아파트(구역4) 4개 단지는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시는 한강과 가장 가까운 1구역과 2구역 단지를 공동개발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는 여의도 수변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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