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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특허소위, 수소의 날 입법안 통과...재생e 직판도 가능

25일 수소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산업위 의결과 법사위 심사 남겨

2023-05-25     안희민 기자
국회 산업특허소위는 24일 수소의 날 제정 입법안과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허용 입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매년 11월 2일이 ‘수소의 날’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이하 산업위)은 24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소위원장 김한정, 이하 산업특허소위)를 개최해 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수소법 개정안은 소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국가 등이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나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