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특허소위, 석유공사법 개정안 통과
사업영역을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 개발로 확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의 사업영역이 수소화합물 개발사업으로 확대된다.
국회 산업특허소위는 13일 권명호·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법사위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되면 석유공사는 기존 사업영역에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 개발 사업이 정식으로 추가된다.
이번 석유공사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을 명기한 한국가스공사법과 충돌 여부다.
한국가스공사법 11조 4의2, 4의3은 수소에너지 사업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권명호 의원이 제출한 이번 석유공사법 개정안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규정하고 있고, 김회재 의원은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로 적고 있어 석유공사법이 의결될 경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사업이 서로 겹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특허소위는 권명호 의원안의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서 수소를 빼기로 하고, 권명호·김회재의원 이름으로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산업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자구심사를 거쳐 최종 산업위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수소와 수소화합물은 다르다. 수소(H2)에 질소(N), 탄소(C) 원자를 붙이면 각각 암모니아(NH3), 메탄(CH4)이 된다. 액상유기수소운반체로 불리는 LOHC도 대표적인 수소화합물이다.
수소화합물이 중시되는 이유는 운송과 보관에 취약한 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송과 보관이 편하다는 이점 때문이다. 수소는 쉽게 공기 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고압가스용기에 저장해 수송할 경우 도착지에서 부피가 줄어든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암모니아나 액상유기수소의 경우 수소나 액화수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액화가 가능해 보관에 필요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수소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엑손모빌 등을 만나 수소, CCS 사업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엔 골드수소 혹은 화이트수소라고 불리는 땅속에 매장된 수소 채굴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석유공사법 개정안은 그간 김 사장 등 석유공사 임직원들이 보인 노력의 결과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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