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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R에 대한 감사원 조치는 ‘통고’...기관장 재량 사항”

KR, 5일 4조 원 대 분식회계 후 성과급 편취 기사에 보도해명 “사실 아냐” 국토부 관계자 “기사 보고 알아...관련 과에서 보고 받은 후 움직일 것”

2023-06-05     안희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5일 일각에서 제기한 4조 원대 분식회계와 성과급 편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사옥. 사진=국토철도공단 제공

[세종=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이하 KR)은 일각에서 제기한 4조 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감사원이 철도공단에 취한 조치는 ‘통고’로 기관장 재량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KR는 5일 일각에서 제기한 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챙겼다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같은날 KR이 경영평가를 위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2004년부터 18년간 4조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R은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감사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KR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적용 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다. 

KR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시설관리권 사용형태와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 상각방법이 타당하다고했지만 정액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금감원 회신에 따라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 방법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KR은 "감사원에서 공단에 처분한 사항은 상각방법을 이익상각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한 KR의 4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분을 KR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R이 금감원에 회계기준 관련 의견조율을 복수의 회계법인에 진행해왔는데 다시 용역을 추진해보라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기존 상각방식을 고수할지 변경방식을 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결과도 지시개선이 아닌 통보기 때문에 통보 사항을 기관 재량에 맡기는 감사원법에 따라 KR에서 재량적으로 조치하면 되기에 KR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KR과 유관 업무 보고를 받는 국토부 기관은 9개에 이른다. 따라서 KR의 자산담당자의 보고 후 국토부 관련 부서가 움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