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아들 ‘코인 관련업체 임원’ 의혹에 “회사원일 뿐”
김기현, 이재명 향해 “제 아들은 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가상화폐 업체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며 ”아들이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9일 김 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가 2021년 6월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들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가 투자금을 모은 뒤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제 아들이 '(주)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에 코인 과세유예를 주장했던 때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라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더군다나 아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한 때는 저의 발언이 있은 후 5개월이나 경과한 2021년 11월”이라며 “제가 해당 발언을 할 때에는 아들이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저의 발언이 그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만약 제가 ‘국내 반도체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반도체업체에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5개월 후 제 아들이 삼성전자에 봉급쟁이 직원으로 취업해 일하게 되면, 그게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길 건가”라고 했다.
그는 “결혼·분가로 경제적으로 독립해 봉급쟁이 회사원으로 소득세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저의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라며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는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사랑하는 아들을 남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형수님과 형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지도 않는다"며 "자신의 권력과 출세를 위해 아들과 형, 형수님을 짓밟는 짓은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답할 차례다"라며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도박을 한 것은 사실인가. 이 대표의 아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 아직도 이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