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까지 간다
가해자, ‘징역 20년’ 항소심 판결에 불복…대법에 상고
2023-06-19 김하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한 남성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중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피해자B(20대·여)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붙잡혔다. 또 A씨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