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대상법률 확대, 인지도 상승 영향"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였던 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보다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국민권익위는 보고 있다.
또 566개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4.8% △장애인등편의법 4.0% 순이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국민권익위는 덧붙였다.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576만3824건 중 61.4%에 달하는 353만8425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8843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각급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만4660건에 대해 약 79억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