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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무소속 의원,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헌재 제출

2023-07-10     최나영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총 182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제출인들은 “지난해 10월29일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참사 발생 이후에는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세월호 침몰, 1993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침몰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의무가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장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장관은 끝끝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비극적인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은 지난 2월9일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