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로 가결...헌정사 첫 사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3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9인, 무효 5인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65조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했으나, 재석 289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8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됐다.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지예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지예 기자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결 사례가 됐다.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총 3건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가결 시점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야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해 같은날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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