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의 사건 선고일이 결정됐다.

2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또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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