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에 용적률 더 준다
도시 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일환…최대 1.4배 완화
2023-07-17 김하수 기자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앞으로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이나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최대 1.4배까지 건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지정한 폭우, 폭염, 가뭄 등 재해위험 예상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