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폭우에 침수됐다면...'자차보험' 특약 가입했어야 보상
침수 피해에 보험 관심 높아져 자차보험·풍수해보험 적극 활용 여전히 낮은 가입률은 개선해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피해뿐 아니라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도 신속한 보장을 약속한만큼 자차보험과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신이 든 보험을 꼼꼼히 확인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의 차량피해(산사태 등 비래물 포함)는 총 1355건으로 집계됐다. 추정손해액은 128억3600억원이다. 비 피해가 컸던 오송·세종을 포함한 충남·충북 지역의 차량 피해가 총 548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대, 경북 1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시설·농작물 피해도 1000여건이 넘게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7일까지 충남·충북·경북·전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912건, 사유 시설 57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작물은 총 3만1064.7㏊(침수 3만219.1㏊, 낙과 86.4㏊, 유실·매몰 659.2㏊)가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은 닭 64만4000마리 등 총 69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 자차보험·풍수해보험 가입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보험사들도 보상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와 '풍수해보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자동차 침수는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휩쓸린 침수 등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 차량에 해당된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금 액수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른다.
폭우로 집이나 상가, 공장 등이 파손되는 재산상 보상을 받으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단독·공동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의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 통상 화재보험은 화재 피해 손해만 보상하지만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수재 등을 담보한다.
더불어 가축을 키우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선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과수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 농식품부가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자연 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보상한다. 그 외에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사망, 실종, 후유장해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생명보험사의 재해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이 보장한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는 청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000만원이 지급되고 부상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보험사별로 집중 안내하고 있다"며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보상을 신청해야 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여전히 낮은 가입률은 아쉽다
다만 일각에선 매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약 4000억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풍수해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 관심이 낮고 수익성 역시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 세대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가입률과 비교해 보면 7% 정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규모보다 2배 가까이 보상을 지원하지만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접근성,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자연재해 발생 시 지원금 지급보다는 재난 취약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이끌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