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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디스커버리 항소심 2차 공판…기업은행 다시 리스크 노출

23일 서울고등법원, 검찰vs변호인 1시간씩 PT 변론 예정 "기초자산, 수익률·배분, 자산실사, 돌려막기 등 거론될 듯" 증인 신청·채택 여부 '주목'…검찰 "펀드 사태 재수사 돌입"

2023-08-17     정우교 기자
지난 6월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발언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1심 무죄 판결을 2심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사진=정우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2차 공판이 다음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PPT)을 실시하며 공방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추가 증거목록을 제출한 검찰은 구체적인 입증 계획에 대해 밝힐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디스커버리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입증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변호인들은 증거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음을 주장할 계획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법조계 등을 종합하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2차 항소심은 오는 23일 오후 3시 15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에서 열린다. 지난 6월 28일 1차 공판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재판으로, 재판부는 첫번째 재판 이후  당사자들에게 법률적·사실적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증명하도록 촉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석명준비명령엔 수익률, 수익배분, 자산실사나 일명 '돌려막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들은 지난달 말 석명준비 제출기한을 늘러달라고 재판부에 연장 신청했다. 2차 공판부터는 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나올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의 항소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지난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Direct Lending Investment)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매중단이 발생한게 시발점이 됐다.

피고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당시 대표(현재 고문)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펀드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부실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장하원 고문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부실을 인지하고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당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년 12월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로 인한 투자 피해규모는 총 2562억원(2021년 4월말 기준)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뿐만 아니라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미상환잔액은 649억원(269계좌) 규모다. 

2차 공판에서 운용사(디스커버리자산운용)가 판매사(기업은행 등)에게 만기 고지를 주장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 기업은행에 대한 언급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은 기업은행과 장기간 보상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판매사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날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은 기초자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검토하지 않고 고객에게 마구잡이로 판매를 했다"라며 "이는 지난해 2월 금융위 제재안에 그대로 나와 있다. (제재안의 내용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항소심에 주목할 점은 증인이다.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채권펀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증인 1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증인은 펀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1심에서도 증언한 바 있다. 다만 현재(17일 기준)까지 검찰 측의 증인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때 작성된 보고서 중 자산 부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만약 증인이 채택된다면 세 차례 공판 안에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말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자금의 일부가 모 건설기업이 발주한 오피스텔 사업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