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자PPA 문턱 낮췄다
참여가능 전기사용량 1MW→300kW 낮춰 소비 후 남은 재생전력, 시장에 재판매 가능
2023-08-27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제3자PPA 제도를 손질해 문턱을 낮췄다. 한전망을 이용해 원거리에 위치한 재생에너지발전소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8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3자PPA는 재생에너지 전력사용자가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 원거리에 위치한 재생에너지발전소의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부는 ▲전기사용자 요건을 1MW에서 300kW이상 일반용·산업용 고압 전기사용자로 낮췄고 ▲제3자PPA 거래개시 요건을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제에서 산업부에 신고제로 바꿨으며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 전기판매자가 1:1, N:1, 1:N인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또, ▲종전엔 초과발전한 전력을 전력사용자가 전량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 전력시장에 팔수 있다. ▲양방향 계량장치 설치비용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고 단방향 계량장치를 설치할때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다수당사자가 계약할 경우 거래수수료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별로 동일하게 나눠 균등배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타비용 산정방식과 시기에 관해 산업부는 매년 6월 산정해 당해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때 전력거래소가 산정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