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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추가 선정

반지하 밀집도·노후도 고려...대상지 70곳으로 늘어나

2023-08-28     김택수 기자
성동구 송정동 97-3 일대. 이하 사진=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 등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한 지역이다.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대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된다. 또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는 약 73∼93%에 달해 주거 여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주차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이번에 선정된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