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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임의로 휴폐업 못한다...당정, 사전신고제 도입 추진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개최

2023-08-30     안희민 기자
당정은 30일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도서산간벽지 거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을 통해 버스터미널을 휴폐업할 때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도서산간벽지 등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터미널 휴폐업 신고제를 도입한다. 버스터미널의 서비스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행을 위해 규제도 개선한다. 

당정은 30일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버스터미널도 잇따라 문 닫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동부동북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남종합터미널이 40년만에 문을 닫았고 지난 5월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이어서 지난 3년간 버스터미널 18곳이 문 닫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현상은 심화됐다. 항공과 교통은 수요를 회복했는데 버스는 80% 밖에 회복되지 않았다. 향후 2~3년 문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전망이다.

백원구 국토부 2차관은 “코로나19 이후 터미널이 19개나 줄고 버스노선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또 버스의 사고율도 높아지고 터미널도 노후화되는 등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당정은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KTX·지하철·항공을 대동맥, 지역과 지역을 잇는 버스를 모세혈관에 비유하고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의 안정성을 시급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은 ▲버스교통의 수송 가능성 확보 ▲버스터미널의 기능유지 활성화와 시설규제 완화가 골자다. 

당정은 버스교통의 수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버스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서비스와 안전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버스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차량의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버스 수하물 운송규격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탄력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의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취득비용 지원, 인력양성과정 교육성 지원 등 지역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속버스 정기권고 프리미엄 버스를 확대한다. 

당정은 버스터미널의 기능유지 활성화와 시설 규제 완화를 위해 △필수 터미널에 대한 운영유지를 지원하며 △주요터미널의 거점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버스터미널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갑작스런 버스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터미널을 포함해 교통거점 기능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차량 연장운행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벽지교통 등 버스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터미널 예산도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사라져가는 국민의 발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이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정부와 함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