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여당, "특조위 구성 균형 못맞춰" 반발 퇴장
2023-08-31 최나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특별검사(특검)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