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민의힘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심판 받을 것"
민주당 "헌재 결정 존중…이상민, 모든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하는 이런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이상민, 책임 질 일 분명히 있어…지금이라도 사과해야”

야권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역공을 차단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지원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그것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한 게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다"며 "무리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는 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장차 계속…與 "무리" vs 野 "반드시 처리"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기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규명을 못 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이 그와 같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참사 전 이 장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파면에 이를 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들과 유족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장관은 직무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이 그와 같은 무리한 입법 추진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참사 전 이 장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파면에 이를 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들과 유족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장관은 직무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에 기반을 둔 요구를 헌재마저 외면했다"면서 "헌재가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족들은 "이 장관이 공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 있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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