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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격에 걸맞는 산업·에너지 ODA 지원제도 필요”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개최 “산업기술국제협력 법적근거 미비로 전력적 사업 추진 어려워”

2023-09-06     안희민 기자
한무경 의원은 6일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ODA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에너지 ODA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6일 주최했다.

한 의원은 산업·에너지 ODA를 뒷받침 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산업·에너지 ODA는 민간 접근 장벽이 낮으며 각국의 산업통상에너지 담당부서가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 안정적이다.  

한 의원은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은 이제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할만큼 원조의 국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와 R&D 국제협력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전력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오동훈 R&D 전략기획단 MD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공동연구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부족한 산업·에너지 ODA를 뒷받침할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했다. 

단국대 박문수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선 관련 법률제도를 정비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도국과의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품질관리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성규 교수는 “산업기술의 전략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의 잠재력을 볼때 산업·에너지 OD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선 선임연구원도 “산업부의 ODA의 양적 확대에 이어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선 법, 전략, 제도, 조직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제기술협력의 효과를 높이고자 정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주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그린, 기술, 공급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 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