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자원안보법 ‘계속 논의’
자원안보법 쟁점 1개만 남겨놓고 있어 통과 유력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여야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보좌진 사이에서 소위 ‘앓던 이’로 불리는 제정4법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차산업 특별법안만 국회 산업특허소위 문턱을 넘었다.
13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인선, 김영식, 김성환, 홍익표 의원안) ▲해상풍력 특별법(홍익표, 김한정, 한무경, 김원이 의원안) ▲미래차산업 특별법(윤관석, 강병원, 양향자 의원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김한정, 양금희, 황운하 의원안)이 제정안으로 심의됐으며 이 가운데 미래차산업 특별법만이 채택됐다.
미래차산업 특별법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이다.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이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부품회사로 전환된다면 자동차 부품기업 수와 고용인원의 47%를 담당하는 엔진부품·구동장치 기업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의 경우 원전의 계속운전 입장에 선 이인선·김영식 의원안과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김성환 의원안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번 산업특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추진(김원이 의원안)하거나 어민과 사업자 대신 대화해 주민수용성(한무경 의원안)을 높이거나 산업·환경·해수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김한정 의원안)하는 해상풍력 특별법도 끝내 표류했다.
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와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김한정 양금희 황운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원안보 특별법 심의에서 남은 쟁점은 민간직도입사 제3자처분 특례에 관한 것이어서 미래차산업 특별법안에 이어 산업특허소위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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