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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19개 자동차사에 과징금 187억원

리콜 37건 대상…르노 35억원·벤츠 30억원 등

2023-09-07     안효문 기자
르노 마스터. 사진=르노삼성차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은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린 리콜명령 37건 중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규정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경우 수입밴 마스터의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등이 적발돼 총 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클래스 연료호스 손상, GLS 등의 3열 시트 잠금장치 결함 등으로 총 30억5239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현대차는 대형 버스 유니버스의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스타리아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오작동 등으로 과징금 24억31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11억2600만원) 기아(12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2억100만원) 기흥모터스 (12억200만원) 포르쉐코리아 (10억원) 볼보자동차코리아 (10억원) 테슬라코리아(10억원) 등도 1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각 기업별 과징금은 △에이치알이앤아이 3억원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3억원 △피라인모터스 2억원 △모토스타코리아 7500만원 △한국토요타자동차 6900만원 △다산중공업 5800만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4000만원 △스탤란티스코리아 1700만원 △한신특장 800만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7건 중 9건은 3개월 내 시정률 90% 이상 달성돼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6개월 내 90% 이상 시정해 25% 감면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