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화 차량 의심 신고 27%...보급 대수 대비 비중 높아
홍기원 의원 “사고기록장치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서 제조사 결함을 인정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 월까지 18건이 추가, 5년 간 총 169건이 접수됐다.

유종별로는 △경유 53건 △휘발유 52건 △전기 28건 △LPG 18건 △하이브리드 18건 등이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차량의 비중은 27%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비중이 컸다.

현장에서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건수는 자동차리콜센터 접수건보다 많다는 것이 홍 의원측 설명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에 조사 의뢰된 경우는 센터 접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실제 국과수가 차량 급잘진 의심 사고를 조사하는 건수는 2018년 49건, 2019년 58건, 2020년 57건, 2021년 56건, 2022년 76건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68건이 추가됐다.

5년 내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가 국과수 기준 300건에 육박(296건)하지만, 아직까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 사례는 전무하다고 홍 의원측은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점이 꼽힌다 .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급발진 분석에 활용되는 사고기록 장치의 허점도 지적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만 확인 가능한데다, 사고 직전 5 초만 기록되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정보가 상이한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 판단이 더 어렵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급발진을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고, 입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며 ”사고기록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동시에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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