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절차 착수…"물리적 충돌 피하려 구원파와 협의"

금수원 집결하는 신도들 (안성=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21일 오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시설인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으로 신도들이 들어가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1일 구인영장이 발부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씨가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 금수원 내로 들어가 수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17일께 금수원을 빠져나가 서울에 있는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나 장남 대균씨가 만에 하나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설령 이미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추적을 위한 흔적이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수원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수원 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구원파 측에 신도들의 귀가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원파 신도들과 계속 대화를 진행했고, (물리적 충돌 등 없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