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국 순방 중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유엔(UN)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 18일(현지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 후 정부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시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9월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5일에 예정돼 있으나, 여야 잠정 합의 사항이라 개회될 진 미지수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11월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의혹' 등 세가지 혐의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월 이뤄진 첫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명, 무효 11표으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은 당론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결을 밀어붙였지만, 근소하게 앞서 당내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