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병상 단식'에 '가결' '부결' 놓고 고심 깊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접수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부결되면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었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에서 과반 이상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단체행동을 할 경우 가결이나 부결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가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친명(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차인 전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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