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몰아준 혐의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