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26일…건강상태 따라 기일 연기 가능성도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날 듯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6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원에 입원해 있어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내용과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 수(148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