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이날 가결되려면 찬성표가 최소 148표가 나왔어야 한다는 의미다.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가결 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110명과 정의당 6명, 한국의희망 1명, 시대전환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최소 120명은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2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이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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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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