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오전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민간업자 단독 시행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챙길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해 성남시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300만 달러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2019~2020년 쌍방울 측이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8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 만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