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전적으로 北 책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국방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1조 3항은 MDL 상공에서 비행기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고정익항공기(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전투기나 정찰기 등)는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서 남북으로 80㎞, 서부지역에서 40㎞ 구역을 비행할 수 없다. 회전익항공기도 MDL 기준 남북으로 총 20㎞를 비행할 수 없다.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30㎞, 서부지역에서 20㎞를 비행할 수 없다.
허 실장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오늘 오전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효력 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모든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짚으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를 발사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 것은 2018년 체결 이후 5년 만이다.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는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유지된다.
국방부는 대북 직통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점을 고려,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 계획을 언론에 우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의 통신선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만큼,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북 통보를 대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