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9시간여 만에 대응
韓총리 "국가 안보 위해 필요한 조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간)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 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뒤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갈등과 대결로 점철되며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만큼,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시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된 만큼,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효력이 정지된 것은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으로,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았다.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도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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