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긴급 NSC 회의 개최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북한이 지난밤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 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착한 뒤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도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효력 중지를 추진하는 제1조 3항은 고정익항공기(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전투기나 정찰기 등)를 비롯한 모든 기종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할 수 있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 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 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로 위반해 왔다"면서 "작년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면서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NSC 상임위는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