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논란 기술특례상장...주관사 책임 강화 '실효성 의문'
적자기업 상장도 가능...신라젠·파두 등 투자자 피해 증권사에 풋백옵션 부여 등 추진...상장폐지 때만 발동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영문 기자] 최근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정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 시장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단수 평가를 허용해주는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과 함께 기존 성장성 추천 상장기업에만 적용됐던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를 기술평가 상장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복잡했던 상장 유형을 혁신기술 트랙, 사업모델 트랙으로 단순화했으며 규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중견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연이은 논란으로 인해 당국이 주관사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특례상장한 기업이 3년 내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향후 주관사에게 풋백옵션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매출 기준 5년, 손실비율 기준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야만 풋백옵션 의무가 생긴다.
게다가 풋백옵션은 부실화 발생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부실기업 상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로 8월에 상장한 파두도 2분기 매출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공모가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을 수 있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수익성이 낮아 상장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을 위해 문턱을 낮춘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도입 이후 올 7월까지 모두 150개사가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했다. 상장 1년 후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40.7%를 기록하는 등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2005년 도입 후 한동안 기술특례상장 사례는 많지 않았다. 관련 절차가 복잡했으며 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것인데 상장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후 2015년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은 급격히 늘어났다. 상장을 위한 평가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으며 평가 수수료를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기술특례 상장을 진행한 기업은 15곳에 불과했으나 규제가 완화된 2015년에만 12개의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 제도 개편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이 가능해지면서 2018년 이후 매년 20곳이 넘는 기업들이 기술특례로 상장하고 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주관사의 추천만 받으면 상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규제 완화로 많은 기업들이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해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기 시작했다.
기술평가를 통해 2016년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기업 신라젠은 기술평가 당시 항암치료제인 펙사벡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펙사벡 임상3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신라젠에 높은 몸값을 매기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펙사벡의 임상이 중단되면서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파두가 상장 시 제시했던 올해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격차가 커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파두는 상장 전 올해 1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분기 매출 5900만원, 3분기 매출은 3억21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장에 앞서 주관사들은 기업실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파두의 부진한 매출을 모를리 없었으며 이를 반영한 매출 추정치를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