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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내야”

2023-12-08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토위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 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 사건 관련 원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3일 뒤면 고 김용균씨 사망 5주기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 참담한 노동현실 때문에 고 김용균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 산업안전 관련 비용 분담 문제, 안전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 하청 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