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의사당 본청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의사당 본청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 측이 정문을 잠가 진입이 막히자 정문 앞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공범 및 주범 엄중처벌’.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농성을 진행하는 국회 정문 앞에는 ‘세입자는 살고싶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여당의 누더기법 반대’ 등의 글이 적힌 손팻말을 세워두고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말부터 소위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1일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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