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그린수소에 세액공제한다...수소kg당 0.6~3달러 혜택
美재무부·국세청 IRA 발표...”3년이내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우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미국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건설된지 3년 이내인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로 kg당 0.6~3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미국의 재무부와 국세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그린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청정수소’라고 표현했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여서 실질적으로 그린수소에 대한 세액공제다. 청정수소엔 그린수소 외 핑크수소, 화이트수소 등이 포함된다.
美IRA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그린수소 △적격 그린수소 생산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특히 그린수소 생산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세액공제 수준을 4단계로 나눠 수소 1kg당 0.6~3달러를 세액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2033년 전에 착공하는 수소 프로젝트이며 기간은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로부터 10년간이다.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수소 생산시설이 美IRA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에너지 속성 인증서(EAC)를 취득해야 한다. EAC엔 △건설된지 3년 이내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해야하며(추가성) △수소 생산 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져야 하며(시간적 상관성)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가 수소 생산설비와 같은 지역(지리적 상관성)에 있어야 한다.
이때 2027년까지는 연 단위로 수소 생산과 공급 전력이 감축하는 온실가스가 서로 맞아떨어져야하며 2028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맞아야 한다. 시간 단위로 맞아야 한다는 점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바로 수소 생산에 사용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2028년 이후 그린수소 생산 사업자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수소생산시설 인근에 건설할 수 있어 미국 입장에선 그린수소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발전소도 개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그린수소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IRA를 통해 그린수소를 우대할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美재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