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일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석유공사가 수소화합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국회가 지난 8일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석유공사가 수소화합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수소화합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개정안에서 제 1조 목적에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추가하고, 제10조 1항에 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이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와 그 생성물의 공급을 추가했다. 

이로써 석유공사는 수소사업을 담당하는 가스공사와 함께 수소화합물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수소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수소화합물은 암모니아(NH3), 메탄(CH4) 등을 말한다. 

메탄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로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지만, 최근 청정메탄으로 불리며 선박용 연료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박이 메탄을 연료로 운항하면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게 된다. 

암모니아의 경우 액화수소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액화수소는 절대온도에 가깝게 온도를 낮춰야 제조가 가능한데 액화 암모니아는 영하 30도면 제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오만 등에서 대규모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질소와 결합해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국내에 들여와 석탄발전소에 혼소해 사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취급이 쉽지 않다.

석유공사는 2027년 한국이 필요한 암모니아의 양이 150만톤, 2030년 300만톤, 2036년 900만톤으로 추산하며 암모니아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롯데그룹, 남해화학, 한화 등에서 만드는 암모니아 양은 국내 필요량에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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