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CCUS 사업 초기 탄소 감축량 2배로 인정해야”...석유공사·한난 사업화 추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에서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상용화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산자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마련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이하 CCS 토론회)’에선 국내외 CCUS 산업 현황과 사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민배현 교수(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는 선진국의 다양한 CCUS 사업모델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탄소포집저장(CCS)은 이미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 교수에 따르면 네트워크 & 허브모델은 CCS 장소와 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해 비용을 절감하는 모델이다. CCS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이산화탄소를 처리한다.
포집 서비스 모델은 이산화탄소 포집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노르웨이의 Aker Carbon Capture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수송과 저장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다. 노르웨이의 Northern Lights는 2024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CCS를 개소한다. 덴마크의 Greensand는 2025년 연간 150만톤, 2030년에 연간 800만톤의 CO2를 처리할 계획이다. 미국 엑손모빌은 올해 11월 Denbury라는 CCS를 49억달러에 인수했다.
건국대 박기태 교수(화공학부)는 정책적 지원으로 △보조금과 세제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배출권거래제 혜택 부여 △청정수소인증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CCUS 실증사업에 47~100%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했다. 한국의 경우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의 CCS 사업지 전환을 위해 10년간 2조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박 교수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정부가 최소 9500억 원을 지원하는게 국제적 조류에 따르는 일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는 기업의 탄소 감축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탄소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기업은 사업성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수입 규모를 전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 교수는 CCUS 사업 초기 탄소 감축량을 2배로 인정하는 안도 제시했다. 청정수소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해 블루수소의 활용을 촉진하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국회에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난 16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헤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포집, 수송, 저장, 활용은 물론, 이산화탄소수송관과 이산화탄소저장소를 정의하고, 산업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과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CCUS 사업에 국내 공기업의 참여도 활발하다.
국내에선 석유공사가 동해가스전을 CCS로 전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CCS 사업을 추진한다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유용물질 생산기술을 개발해 산업부가 발행하는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취득했다. 이는 CCU 기술로 분류된다.
이 기술은 수요지 인근 열병합발전소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의 광합성작용으로 저감하고 이 과정에서 증식된 미세조류를 바이오디젤, 건강식품, 의약품 등의 원료롤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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