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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재량 측정 회피한 4.5톤 이상 화물차 ‘엄벌’

고속도로 측정차로 고발기준 강화

2023-12-29     안희민 기자
도로공사가 내년 1월부터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측정차로로 운행하지 않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고발기준을 2024년부터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도로법 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아 고발되는 사례가 2020년 775건에서 2022년 396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발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의 고발기준은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뿐이었는데 여기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했다.

새로운 고발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